[수도권면톱] 지방공단 채권발행 차관도입 승인권 실효 없어

빠르면 올상반기부터 자치단체산하 지방공단의 채권발행과 차관도입 승인권을 광역 자치단체장에 이양키로한 정부 방침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내무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채권 및 차관의 이자문제로 인해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서울시산하 공사.공단의 자체적 채권발행 및 차관도입 계획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조5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지하철공사는 현재 도시철도공채(연리 6%)를 발행하고 있어 높은 이자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2기 지하철의 운영을 전담하는 도시철도공사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연리 4.75%)과 미국의 양키본드(연리 7.8%)같은 저리의 차관을 시에서 직접 도입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차관도입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차관을 도입할 경우 신용도 문제때문에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이로인해 저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는현실적 이유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등도 같은 이유로 자체 채권발행이나 차관도입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는 별도의 채권발행이나 차관도입 계획이 없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경우 최신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리스를 이용하겠다고 밝히고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차관도입에 대해 총무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