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선장비 자체인증시험/사후관리보증 가능

삼성전자는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로부터 무선통신제품에 대한 형식검정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휴대폰및 기지국등 무선장비들의 자체인증시험및 사후관리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자체 형식검증지정 분야는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기지국 휴대폰 아날로그 휴대폰 무선호출기 TRS(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무선모뎀 무선LAN(구역내통신망)이동체 식별시스템 등이다. 삼성전자는 전자파 장해검증 지정시험기관 유선통신기자재 형식승인기관지정에 이어 이번에 무선제품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전자파통신관련 규격들을 사전에 확정하고 제품생산단계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