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소형아파트 의무공급비율 30%로 완화

앞으로 건설될 서울지역 아파트의 소형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 의무공급비율이 민영아파트의 경우 40%에서 30%로 낮아지는등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5일 소형주택의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이같은 완화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18~25.7평의 의무공급비율이 기존 35%이상에서 45%이상으로 획대되고 18평이하는 40%에서 30%이상으로 축소됐다.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은 18평이하 의무공급비율이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줄어든 대신 18~25.7평은 50%이하에서 70%이하로 늘게됐다. 재건축아파트중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경우 25.7평이하와 18평이하를 절반씩 공급토록한 규정이 완화돼 25.7평이하는 60%이하, 18평이하는40%이상 건설해야 한다. 시는 그러나 지난 4일까지 사전결정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