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 경찰관 3명 유죄 확정

지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치안감 박처원피고인(68)등 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9년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정귀호대법관)는 5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피고인과 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정방(당시 경정57), 박원택피고인(당시 경감.55)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박군 물고문에 참여한 경관이 2명 뿐이었다고 보고하는등 사건을 단순쇼크사로 축소 은폐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피고들이 고문가담 경관들에게 허위진술을 연습시키거나 다른 경관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않도록 설득한 것은 명백히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등은 87년1월 박군이 경찰관 5명의 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고문가담 경관을 2명으로 축소조작한 혐의로 같은해 5월 구속기소돼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93년 서울고법에서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