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연 200억 추가부담 .. 최고제 시행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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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자동차보험료 분납계약 해지전 최고제가 시행됨에 따라손보업계는 연간 2백억원이상의 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된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는 이날 95사업연도(95.4~96.3)들어 지난해 10월까지 삼성현대 동부 LG 동양 국제 등 7개 손보사의 분납보험료 납입상황을 분석한결과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건수는 1백38만건에 달해 전체가입건수 2백90만건의 47.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납입 유예기간(14일)내에 보험료를 낸 건수는 98만9천건이며 유예기간이지나 보험료를 내 계약부활된 건수 20만1천건이었다. 또 아예 보험료를 내지않아 계약이 실효처리된 건수는 18만9천건에 달했다. 손보협회는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전체 11개 손보사의 연간 보험료체납건수는 3백50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보험료체납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보험료 납입통보를 할 경우건당 평균 6천5백원의 비용을 감안해도 최고제시행에 따른 비용이총2백27억5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 전체 우편물의 15%가 반송된 현시를 고려해 볼때 보험사가 법원에공시송달해야 하는 건수도 연간 52만5천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