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수도등 4개정부조달분야 한국등에 개방

국내업체들이 EU(유럽연합)나 EU회원국 정부가 발주하는 항구및 터미널시설전기생산 및 공급식수생산 및 공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공고를 통해 그동안 수도 에너지 운송 통신 등 4개 정부조달분야에 대해 적용해온 역외국 차별조치를 한국 등 일부 비회원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EU가 개방키로 한 조달사업과 개방대상국은 식수생산 및 공급사업(한국 일본 스위스)항구 및 기타 터미널시설(한국 미국 일본 스위스)전기생산및 공급(한국 미국 스위스)도시철도 자동화시스템 트롤리버스(일본 스위스)공항시설및 항공터미널등이다. EU는 지난 93년 이사회지침을 통해 이들 4개분야 국제입찰의 경우 역외국업체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제한조건을 붙여 사실상 입찰참여를 봉쇄해왔다. 무공은 EU의 이번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 등에 명시된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한국 등 관련국들이 해당분야를 EU역내기업에 개방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