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사협의회, '노사협력 실천강령' 채택 .. 8일 회의

노.사.정간 최고정책협의기구인 중앙노사협의회는 8일 대한상의클럽에서 회의를 개최해 새해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위한 "노사공동발전을 위한 노사정의 실천과제"강령을 채택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이강령을 통해 기업과 경영자는 현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등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구현하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의 개선등 노사관계의 개혁을 주도하며 근로자의 생애복지를 증진하고 공정경쟁과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와 노조는 국민경제의 책임있는 주체이자 기업의 동반자로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경영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등 참여학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스스로 나설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노사관계 모범업체에 대한 각종우대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자의 삶의질 제고를 위한 근로복지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정한 조정자로서 노사의 신뢰를 받는 노동행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할 방침이다. 이날 중앙노사협의회는 또 올해 임금협상을 벌일 사업장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이 될 적정협약임금인상률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노사협의회가 발표할 적정임금인상률은 지난해의 5.6-8.6%보다 다소 낮은 5.0-8.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공공부문 노조전임자 축소문제,직권중재,부당노동행위근절방안,외국인노동자보호대책등 노동계의 주장과 중소기업육성방안,근로자의 실질적 복지지원등 경영계에서 제시할 안건등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