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한-미 통상 새마찰

미국이 한국의 통조림등 일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설정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8일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지지 신년호에 따르면 미국은 통조림 포장 또는 건조된 싶무의 유통기한을 여타 식품처럼 오는7월1일부터 제조업자가 설정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한국 관계당국에 요구하고있다. 양국은 96년7월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을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결정하되 6월말까지는 한국정부가 유통기한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따라 한국은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같은 유통기한 설정방식을 적용할 식품 리스트 2백7개를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통보한 리스트중 통조림(캔및 병),포장및 건조식품이 빠져있다며 이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당초 새 유통기한 대상품목은 국제표준 상품분류방법인 관세분류번호(HS)품목코드를 기준으로 통보하기로 했으나 문제가 되는 식품은 HS품목분류에는 빠져있다며 양국이 합리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