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업체 무혐의 처리 공정위직원 징계 요구..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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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8일 지난해 9월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공정거래위가 일부 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밝혀내고도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관련자를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간염백신을 제조 판매하는 동신 제일제당 녹십자등 3개 제약업체가 보건소 공급 단가를 일반병원 보다 최고 9백원이상 높게 책정해 판매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경기 이천에 있는 대기업계열 주류업체가 고객 1인당 경품제공한도(연30만원)를 3배나 초과한 91만5천여원을 미국여행비로 제공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현대 삼성 LG등 반도체 3사의 메모리반도체 직접회로 시장점유율이 1백%에 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