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토공분양 토지소유권 이전비용 매수자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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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5년부터 본인외 1인이 균등하게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답 23,780평방미터가 토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94년12월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렴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공유자와 함께 보상금을 수렴하면 협의양도인택지가 각각 1필지씩 공급이 가능한지. [답]= 당해 토지의 취득일이 토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이전이고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각각 지분면적이 건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소한도 이상이므로 당해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토공에 양도하였을 경우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 1필지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사와 협의하기 바란다.[문]= 본인의 소유 토지 대 470평방미터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돼 93년8월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수렴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금 수렴을 미루어 오던중 토공에서 95년3월 당해 토지를 재평가 의뢰하였으나 보상가격이 당초 보상가액보다 낮게 산정되었다 한다. 이럴 경우 본인이 수렴할 보상금액은 어느것인지. [답]=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를 한후1년이 경과 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보상을 하도록 하고있다. 재평가액이 당초의 평가액보다 낮게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평가액을보상액으로 한다.[문]= 토공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지를 매입하여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얼마전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답]= 토공에서 분양하는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지적공무 정리가 완료되고 매수자가 대금은 전액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등은일반절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문]= 본인은 토공이 조성공사를 진행중인 텍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현재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인데 잦은 해외출장으로건축가능 시점을 알아보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다. 건축가능시점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보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부지조성공사 완료전에 토지를 공급한 경우에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15일전에 매수인에게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줌으로써 매수인의 자금계획,건축계획 등의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각종 통지문이 정확하게 귀하에게 도달되어 질수 있도록 주소변경시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토공 해당지사(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문]= 토공에서 공급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를 95년9월 일시불조건으로 분양받아 계약금 3,5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96년2월이 1차 중도금납부일이다. 그런데 본인의 자금운용에 여유가 있어 나머지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려고 한다. 그에 대한 혜택이 없는지. 은행등도 대출금액을 그 선납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할인하여 주던데.. [답]= 토공에서는 최근 대금수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매수인들의 자금운영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점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약정일보다 15일이상 납하신 경우에는 선납금액및 선납일수에시중은행 1년만지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한 선납할인율(현행 9%)을 적용하여산정한 금액만큼 할인하여 대금을 수납하고 있다. 귀하의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할인받으실수 있다.[문]= 토공에서 시행하는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토지와 가옥을소유하고 거주하다가 보상금을 수렴하고 이주하였다. 토공으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본인의 경제적 여건상 이주자를 분양받을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주자택지 대신에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수렴하고 싶다. 이주자택지는 1차에 한하여 전매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이주정착금과 이주자택지 전매에 따른 차액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답]=이주정착금은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에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주정착금을 수렴할 경우에는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이주정착금과 이주자택지 전매에 따른 차액을 보상받을수 없다.[문]= 본인은 토공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전용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 330평방미터를 분양받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답]=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근린공공시설 등이 있으며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건축물로는 전시시설,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있고 건축조례는 건축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자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사에서 현재 분양중인 토지에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는 시 건축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문]= 토공이 개발중인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타인 소유 토지에종교시설물을 소유하고 종교활동중인 종교재단인데 토개공으로부터 협의보상을 받고 건물을 철거,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였다. 이 경우 종교시설 용지를 분양받을수 있는지. [답]=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종교활동중인 종교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지구내에 종교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의 부지가 타인 소유이므로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