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지원 권한/집행기능 모두 지녀야 .. 업계 요구

정부는 중소기업청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데 이어 10일 이 의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번 조직법개정안이 나오자 업계의 반응은 크게 두갈레로 엇갈리고있다. 일부는 무엇보다 정부가 중기청의 업무세부방향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채 조직신설법안부터 덜컥 내놓은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동안 중소기업지원이란 명목으로 중소기업사업을 제한하는 기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겁낸다. 오히려 규제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들은 그동안 짓눌렸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못박는다. 과연 어느쪽의 의견이 옳은 판단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짜여질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청의 조직구성과 권한및 집행기능에 따라 크게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중기청의 신설이 참신한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으로자리잡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책이라는 것이 계의 한결같은 견해다. 박상희기협중앙회회장은 "실제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입안하는 기구는통산부 중소기업국이었으나 이곳에서는 최근의 현안인 중소업체의 부도증가를 막기위한 대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엇섣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업계는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창구를 모두 한곳으로 몰아줄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통산부 중소기업국의 기능과 공업진흥청의 기업기술진흥업무와 재경원이 농공단지지원업무등을 모두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업계는 또 중소기업청의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와 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김혁규경남지사는 "지방 중소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이제 중소기업창업지원을 비롯 지방중소기업단지조성 지방중소기업기금조성등 전반적인 중소기업실무가 지자체의 권한이 된 만큼 중소기업청신설을 계기로 지자체안에도 중소기업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자체들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이 지방세확보측면에서부터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방안 지역특화산업집중육성 특별지원지역지정등 을 관할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연계업무를 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및 상공과 등을 중소기업과로 개편하는 겻이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밖에 업계의 요구조건을 종합분석해 보면 5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재원확충업무도 중소기업청이 가장 먼저펼쳐야할 업무라고 밝힌다. 중소기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3조원의 금융자금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관련예산은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정자금이 모자라 복권을 팔아 충당하는 나라는전세계에 우리나라뿐이다. 1천억원의 이차보전을 위해 이렇게 전전 긍긍한다. 재정자금이 앞으로 일본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재정확보를 중기청에서 해내야 한다. 특히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중소기업지원관련기금도 보편 타당하게 배정할 수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비롯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지원기금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농공단지지원자금 유통근대화자금 신용보증기관출연 기협중앙회보조 등 전체기금을 총괄하고 이의 확대에 힘써야 한다. 창업사업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창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도 계속답보상태를 면하자 못하는데다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에 대한 재원도 더이상늘어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업자들이 중기청에 거는 기대는 세제부담경감에 대해 앞장서 줄것을 바라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국세청의 법인세및 소득세에 대한 규정이나 무조사에 대해 방패막이를 해주는 정부기관이 없었다. 이를 감안 세금부담경감을 위해 중기청이 실행과정에서 국세청에 대해 충분한 의견전달을 해줄 것을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상에는 충분히 확립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장기어음발행병폐, 계열화시책의 실행, 단체수의계약의 확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마련도 틀림없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