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과적차 처벌 강화 .. 벌점 30점/과태료 2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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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속도로의 과적차량 단속이 연중 실시되며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면과 교량, 육교의 파손 등으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과적 및 불법 적재 차량을 연중 집중단속하고 벌칙도 현재의 과태료 50만원에서 벌점 30점과 과태료 2백만원으로 강화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단속대상은 길이 19m, 폭 3m, 높이 4.2m, 총중량 40t, 축중 10t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