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가 감독원에 내는 감독수수료 이달부터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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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가 보험감독원에 내는 감독수수료가 이달부터 일원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그동한 생.손보사및 회사규모에 따라 차등화돼있던 보험감독 수수료를 전년도 총수입보험료의 1만분의 7%로 일원화하도록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따라 "감독수수료 분담규정"을 빠른 시일내 바꿔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감독수수료 기준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수입보험료로 하고 손해보험사업자는 원수보험료 재보험사업자는 원수보험료와수재보험료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구분됐다. 또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감독수수료도 국내 보험사와 똑같은 기준에 따라 부담토록 개정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수수료기준 변경으로 대형사의 경우 종전보다 부담이 약간 늘어나는 반면 소형 보험사는 감소,수수료 총액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감독수수료는 보험감독원 운영의 주수입원으로 그동안 생.손보사별및 대.소형사간에 부담비율 차이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