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자금흐름] 거액자금 이동 대부분 마무리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자금이동규모 5조원은 한은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동자금 대부분이 부동산등 실물부분이 아닌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동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도 자금이동 기미가 있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와 채권등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논란으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후 지난해 9월17일 "예외없는 종합과세"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채권등에 예치돼 있던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들 자금은 주로 만기를 12월에 집중시킬 수 있는 단기상품인 CD와 기업어음(CP)에 유입됐다. 이 결과 3.4분기에만 CD와 CP는 각각 1조7천3백2억원과 3조9천3백7억원 증가했다. 그후 11월들어 자금이 본격 이동하기 시작,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과 투금사의 CP에서만 3조여원(한은추정치)이 빠져 나갔다. 이런 현상은 12월들어 가속화돼 한달동안 2조여원이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상품으로 이동했다. 주로 12월에 만기가 집중됐던 CD(1조7천1백10억원감소)와 CP(5천4백41억원감소)등에서 자금유출이 두드러졌다. 한은이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으로 추정한 자금이동규모와 12월의 자금이동규모를 종합해 볼때 종합과세로 인한 자금이동규모는 5조원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론 CD 1조3천억원 CP 1조5천억원 신용금고 정기예금 4천억원 은행정기예금 5천억원 채권등 기타 1조3천억원등이 이탈했다. 이들 자금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증권사 채권형저축 1조2천억원 투신사 분리과세형 수익증권 8천7백억원 특정금전신탁 4천8백억원 장기저축성보험 1조1천억원 타익신탁 3천억원 장기채권 직접매입 1조5백억원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지난해말까지 대략적인 자금이동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3월까지 1조5천억~2조원정도가 추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직 자금을 이동하지 못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늦어도 3월까지는 자금을 이동, 종합과세로 인한 자금이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들어장기채권의 수요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초 연1.2 5%에 달했던 국민주택채권(1종)의 유통수익률은 지난해 12월 연8.7 5%까지 떨어졌으나 올들어서는 연.5 5%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연말 하루에 은행당 50억원 안팎 늘어나던 특정금전신탁도 올들어 하루 수백만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각 은행의 종합과세 상담창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순민하나은행 PB(프라이비트뱅킹) 팀장은 "10억원이 넘는 예금은 이미 이동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종합과세 대상예금중 1조원정도가 이달에 이동하고 5천억~1조원정도가 2, 3월중에 분리과세 허용상품으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