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자금흐름] (유입) 저축성 보험/특정신탁등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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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상품이 각광을 받았다. 특히 지난 12월에 은행과 신용금고의 5년이상 장기예.적금에도 분리과세가 허용됨에 따라 1, 2금융권간 자금이동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은행권의 경우 장기채권에 투자할수 있는 특정금전신탁과 이자소득을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할수 있는 타익신탁이 종합과세회피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특정금전신탁은 지난 9월까지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3.4분기에만 3조1천4백71억원이 증가했다. 그후 종합과세대상상품으로 확정돼 상당부분 다시 빠져나갔으나 일부 은행들이 장기채권에 집중 투자하면서 12월에는 5천억원가량 증가했다. 은행들이 12월에 개발한 5년제 정기예.적금에도 2천억원이 유입됐다.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으로 자금유입도 두드러졌다. 비과세에다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 덕분이다. 보험사의 보험예수금은 지난 12월에만 1조9천억여원 증가했다. 이중 5년이상 장기보험은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장기저축성보험으로의 신규유입자금은 최소한 1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채와 국채등 장기채 발행규모는 1.4분기 6천1백36억원 2.4분기 1조2천5백95억원 3.4분기 1조5천5백12억원 4.4분기 1조9천5백66억원으로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기관매입규모를 제외하면 개인이 직접 매입한 장기채권은 1조5백억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