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를 살리자] (6) 획일적인 주가 감시..구별기준 불분명

주식투자는 손실을 각오한 전형적인 수익률게임이다. 기관투자가보다 정보수집능력과 투자금액면에서 절대열세인 개인투자자들에겐 근본적으로 불리한 게임일 수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막 상승세를 탄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개인들이 정보면에서 뒤져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고성장성 수익성 호전 자산재평가 실시가능성등을 근거로 투자유망 대상으로 개발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게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항상 손해를 보게 된다면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여기서 찾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 증시엔 이런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컨대 감시시스템 부족 내부자 정보를 "한탕"하는데 악용하는 비윤리성등으로 "주가조작"과 "종목발굴"을 구별할 기준이 없고 증권당국의제재강도도 일관성이 없다는 게 그것이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적발기능이 극히 취약한 데다 어쩌다 포착한 불공정거래혐의도 약세장이라는 이유로 일단 덮어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우리의 증권감독원에 해당되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는 획기적인 특허출원, 대규모 계약, 회사정리절차 개시등 내부자정보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보 관리에 힘쓰고 있다. 주요 상장기업의 임원및 일부 직원들의 경우 본인과 친인척은 물론 헬스클럽등 각종 모임회원 이웃집사람들의 해당회사 주식보유변동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임직원 본인및 가족에 한해 주식보유상황을 점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때로는 작전세력과 결탁하기도 하는 내부자를 제대로 적발할 수도 없고 이들로 인한 폐혜를 근절할 수 없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지탄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과잉규제를 남발해 증시내에서의 정보유통을 막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증권감독원 지시로 각 증권사들이 마련한 내부자정보 규제지침이 대표적인 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지침이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선반영한다"는 주식이론과 증권사 영업현실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 종목발굴의 첫단계인 기업탐방을 해도 예상순이익등 추정실적조차 함부로 발표할수 없다. 단순한 추정이나 추측, 향후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할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종목명과 주가거래량뿐"(S증권기업 분석부관계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는 상장사들에는 겨우 경고조치를 취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얻고자하는 투자자들에겐 정보통로를 폐쇄하는 일은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증권거래소가 지난 94년에 매매심리에 들어간 종목은 2백67개. 연초 상장종목인 8백57개중 3분의1에 해당하는 종목이 한번쯤 의심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매매심리종목중 66.7%인 1백78개종목이 무혐의 처리됐다. 95년에도 10월말까지 1백65개종목이 매매심리를 받았으나 70.3%인 1백16개종목이 무혐의 처리됐다. 증권거래소가 증권감독원에 통보한 종목중에서도 통상 25%정도는 무혐의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증권당국의 주가감시기능이 지난해 증권거래소가 새로 도입한 스톡워치(Stock Watch)시스템에 주로 의존한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시스템은 주가움직임 거래량 거래회원의 동향이 일정한 수위를 넘으면 즉시 경보한다.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거나 거래가 급증하면 일단 혐의종목이 된다. 추가상승을 예상하고 주식매입에 나서려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같은 일차원적인 주가감시제도가 증시흐름을 단절하는 암초와 같다고 불평하고 있다. 한국증권경제연구원 강종만정책연구실장은 개선책으로 내부정보 감시기능및 내부자거래범에 대한 처벌 강화 상장기업및 증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합리적인 종목개발 권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