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후 처리장치 장착 의무화로 관련업체간 경쟁 치열

환경부가 오는 98년부터 디젤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걸러내는 매연후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어서 장착대상인 디젤차량(50여만대)을 놓고 관련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만도기계,두원정공,창원기화기, 유공 등 4개사가 이 장치를 개발, 시내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차테스트중이고 다음달중제정될 환경부의 매연여과장치 인증기준에 맞춰 성능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최대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기계는 일정량의 미립자분을 필터를 통해 거른후 버너로 연소시키는 경유버너식 기술을 독일 DSI사로부터 도입,장치당 4백만원선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두원정공은 전기히터를 필터 근처에 설치, 열로 매연 미립자를 연소시키는 전기히터식과 경유버너식을 절충한 독일 슈테르커사의 기술로 제작한 시제품을 개발한 상태이다. 대성그룹 계열의 창원기화기도 구리 등 매연을 흡수하는 물질을 연료에 첨가, 매연을 줄이는 연료첨가제방식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유공의 경우 정유사업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촉매방식이 단가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시장개척에나설 방침이다. 이들 4개업체의 개발행보가 이같이 빨라진 것은 현재 40%선인 환경부의 매연 배출기준이 연차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어서 기존 디젤차량의 매연후처리장치 의무장착이 법적기준 마련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차량외에 신규 생산차량몫까지 계산하면 대략 1조원대 이상의 신규 시장이 구축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이들 4개사는 매연 80%이상 저감 연비, 출력 저감비율 5%이내 등 환경부가 마련중인 성능인증 기준에 맞는 매연후처리장치의 성능개선 뿐만 아니라 시장선점을 위한 물밑 홍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