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약정믿고 돈맡긴 수익자 손해땐 회사서 배상해야

투자신탁회사가 약정한 내용을 믿고 돈을 맡긴 수익자가 손해를 보면 회사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자가 회사가 약정한 내용이 정당하지않다는 것을 서전에 알았으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자신탁회사가 작성, 재정경재원의 승인을 받은 업무방법서에는 "회사는 임원 또는 직원이 수익증권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약정을 해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라고 규정돼있다. 특히 이 규정은 약관과 다른 광고등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있는 명문화하고있어 수익증권 실현수익률이 회사나 지점 등에서 작성해 배포한 선전자료보다 적으면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투신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있는 업무방법서 19조에는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약정한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투신사와 거래를 해와 수익증권투자에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있는 수익자는 구제받을 없다는 것이라고 투신사 한관게자가 설명했으며 주로은행등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투신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알고있으나 한번 손해를 배상하면 허위각서나 허위전단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