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 임의매매 손해땐 업무상 배임죄 성립"..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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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업무상 배임을 원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2일 대한증권 직원 신모 피고인(35)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식시세 하락으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