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허위/과장광고] 은행/보험도 분쟁소지 많다

은행과 보험회사에도 배당률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지 상품홍보물등에 명시되지 않아 불거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은행들의 경우 신탁배당률을 둘러싼 다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개발신탁과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한 다른 신탁상품은 투신사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수탁금을 유가증권등에 운용한 실적을 배당해주는 실적배당형상품이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배당률도 떨어질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현재의 배당률이 마치 만기까지 보장되는양 홍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설혹 배당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더라도 일정수준의 배당률은 보장한다고 얘기한다. 은행들의 권유만 믿고 신탁에 가입했다가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낭패를본 고객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은행들의 철저한 "내부단속" 덕분이다. 상품홍보물이나 현수막에 규정을 어기면서 "배당률보장"등을 명기하는 은행은 없는 탓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연.기금등 단체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규정을 어기는걸 마다하지 않는다. 대부분 은행이 연.기금의 거액자금을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확정금리를 보장해 주는게 관행이다. 물론 해당 연.기금이 "금리입찰"을 실시하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게 한 원인이긴 하지만 명백한 위규행위다. 따라서 만일 은행들이 연.기금등에 보장한 배당률을 지키지 못한다면 연.기금등이 "비밀계약서"를 공개, 배당률파장이 얼마든지 가시화될수 있다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보험에도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등 금융형상품에서는 고객과 수익율분쟁이 발생할수 있다. 물론 약관에는 은행금리나 보험사약관대출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형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설계사등 영업일선조직이 실적만을 의식, 고객에게 마치 향후 5년후에 일정한 수익을 되돌려준다는 서면약속을 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들어서도 지난 80년대초 판매한 백수보험에 가입, 만기가 돌아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들이 당초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금을 주자 설계사가 직접 쓴 상품설명서를 근거로 민원을 잇따라 제기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뭉치돈이 보험권으로유입되면서 백수보험과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