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분쟁등 관련 민원 접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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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조장세가 이어지면서 임의매매분쟁이나투자손실 배상요구 등의 민원접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3일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투자자들이 증권사나 투신사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민원건수는 5백53건으로 전년도인 94년(4백51건)에 비해 22.6% 늘었다고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는 임의매매분쟁이 2백50건으로 94년(1백54건)보다 62.3%로 증가했다.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손실 배상요구는 지난해 47건 새로 발생했으며 11월과12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 기타 매매관련 진정이 1백1건(증가율 42.3%)접수됐다. 그러나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증시부양 건의는 13건에 그쳐 94년의 55건보다 감소했고 증권제도개선 건의는 13건에 머물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