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산물판매점' 백화점 명칭사용 공방

수협중앙회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건립한 대형 수산물 판매점의 명칭을''수산물백화점''으로 결정하자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대하고 나서 눈길. 최근 백화점의 점포증설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상인들은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이 판매점에 온갖 종류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의미의 ''백화점''명칭을 붙일수 있느냐면서 반대하고 나선 것. 수협은 이 판매점에서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과 의류 전자제품등 공산품도 취급할 계획이어서 ''백화점''이란 이름을 써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 개설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는 이 판매점이도소매업 진흥법상의 백화점 시설및 운영기준에는 맞지만 과연 어떤 명칭을쓰도록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중. 현행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르면 매장면적 500평방m이하의 점포는 허가받지않고도 ''백화점''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보다 큰 판매시설은심의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판매점의 명칭결정이 앞으로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판매점도 ''00백화점''이란 이름을 쓸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수 있다"며 "통상산업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중"이라고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