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특허청, 특허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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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독립국가연합(CIS)12개 공화국중 9개 공화국이 가입한 유라시아 특허청이 이달부터 특허업무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라시아 특허청은 지난 93년 서명된 유라시아 특허협약에 따라 구 소련지역의 9개 공화국이 특허협약에 가입해 이뤄진 정부간 기구로 여기에서 획득한 특허는 이들 국가에서 유효한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출원인들은 러시아어로 된 한개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독립국가연합 각 공화국으로부터 특허보호를 받는다. 또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유라시아 특허청에 출원 지정을 하면 출원서를 러시아어 번역에 소요되는 20~30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 동일 시점의 특허출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입국은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9개 공화국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등 나머지 독립국가연합 3개 공화국도 조만간 가입할 전망이다. 유라시아 특허협약은 특허권자의 사용권을 완전 보장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매년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특허존속기간을 최고 2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