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자가보세창구 허용 .. 오늘 세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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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부터 도.소매업종도 자가용 보세창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반이 구성된다. 강만수관세청장은 15일 오전 관세청 회의실에서 올들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갖고 올해 세관업무를 이처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수출입신고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관세청, 무역협회, 업종별 기업체대표, 주요 수입관련대표등 20여명으로민.관합동 대책반을 구성, 정기회의를 갖고 수출입 통관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관세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또 특급탁송화물중 서류등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권한을 일정요건(X-레이투시기, 판독직원 2명)을 갖춘 특송업체들에 위임키로했다. 이와함께 중계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제조업체만 설치할 수 있는 자가용 보세창구도 도.소매 업종까지 확대하고 제조용원자재 뿐아니라 공동물류단지나 보세창고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세창고에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비효율적인 전수행정체제를 표본행정체제로 전환, 여행객 검사비율을 현재 7%에서 5%로 낮추고 다만 우범도가 높은 항공노선 및 승객에대해서는 검사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 관세행정도 규제를 더욱 완화해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