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2차공판] 이현우, 가차명이용 보안때문..지상중계 <2>

[[[ 이준용 회장 ]]] 이어 2시30분부터 속개된 오후 공판에서 김부장판사가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호칭을 통일시켜 달라"고 당부한뒤 이준용피고인에 대한 정명택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정변호사 =당시 한전 안병화 사장의 요구로 화력발전소 수주 대가로 20억원을 이현우실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맞죠. 이준용씨 =예. 정변호사 =아산만 석유비축기지 공사 수주 대가로 유각종 당시 유개공사장을 통해 수주 금액의 2%인 50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죠. 이 =예 맞습니다. 정변호사 =이같은 행위가 과거의 매우 잘못된 관행으로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경유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나갈 거죠. 이 =예.[[[ 김준기 회장 ]]]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이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이어 김준기피고인에 대한 한경국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한변호사 =피고인이 92년 1월과 10월 노태우피고인에게 제공한 40억원은공사수주나 금융지원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당시 14대 총선과 대선을 맞아순수한 선거자금으로 건네준 것이죠. 김준기 =예. 한변호사 =92년 10월 20억원을 피고인으 처조카인 금한태를 통해 건네준것 또한 반대급부를 바랐다면 피고인이 직접 갖다줬을 텐데 순수한 선거자금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전달한 것이죠. 김 =예. 한변호사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부산 군 정비창 이전공사를 수주받는 대가로 돈을 갖다준 것으로 돼 있는데 동부건설이 정비창 이전공사를 수주한 것은 군정비창을 관통하는 한전공사를 수주한 인연과 정당한경쟁입찰을 통해 따낸 것이죠. 김 =예. 그렇습니다. 한변호사 =공사 수주 대가라면 동부건설에서 지급하면 될 것을 전체 그룹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각 계열사에 수억원씩 분담시켜 돈을 낸 것은 선거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김 =예. 한변호사 =막약 공사 수주를 하게된 것이 청와대의 압력때문이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호의를 갖는 노태우피고인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청탁을 한 사실은 없죠. 김 =예. 한변호사 =피고인은 경위야 어찌됐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정경유착의 오해를 받을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김 =예.[[[ 이건 사장 ]]] 이어 이건피고인에 대한 이진강변호사의 반대신문이 계속됐다. 이변호사 =아산만 해군기지 공사를 발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림 이준용회장이 대림산업이 공사를 맡으면 발주공사의 40%를 대호건설에 넘겨 주겠다면서 노재우씨에게 부탁해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받은 적이 있죠. 이건씨 =예. 이변호사 =노피고인의 동생 노재우에게 부탁했으니 청와대에 정치자금을내놓자고 대림 이회장에게 제의했고 이어 50억원을 만들어 재우씨에게 주며 "친구입장에서 형님에게 선거자금을 내놓은 것이니 잘 전달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현우씨 ]]] 이어 이현우피고인에 대한 김유후변호사의 반대심문이 이어졌다. 김변호사 =피고인은 경호실장, 안기부장을 역임하면서 노대통령으로부터각별한 신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이현우씨 =예. 김변호사 =이 사건이후 피교인이 노대통령을 배신했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모두 근거없는 것이죠. 이 =예. 이때 재판장인 김부장판사는 김변호사에게 "법정에서 호칭을 통일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라는 표현대신 피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했고 김변호사는 "대통령 재임당시 문제라서..."라며 얼버무린 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심문을 재개했다. 김변호사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통치자금의 조성이 아니라 이를 잘 관리해 달라는 것이었죠. 이 =예. 그렇습니다. 김변호사 =피고인은 금융계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을 해준 사람은 대통령께서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통치자금의 성격상 이는 극비리에 관리해야 한다며 가.차명계좌를 이용토록 하라고 자문해 주었죠. 이 =예. 다시 김부장판사는 제동을 걸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호칭을 하나로 통일해달라는 부탁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김부장판사는 이어 "호칭은 별문제가 아닐수도 있으나 법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수도 있다"면서 "도대체 변호인이 계속 호칭을 통일하지 않는 이유를 알수 없다"며 "유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변호사 =다음은 관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경호실장에서 안기부장으로 옮긴뒤에도 자금을 직접 관리해 왔고김종상과장이나 이태진과장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필요할때 쓰실수 있도록 입.출금에 신경쓰라고 당부했었죠. 이 =예. 김변호사 =피고인은 CD를 사라거나 일반 계좌에 넣으라는 등의 지시는 했어도 어떤 은행지점에 어떤 인감을 사용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죠. 이 =예. 그렇습니다. 김변호사 =피고인이 가.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순전히 보안의식 때문이었을 뿐 뇌물이나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추호도 아니죠. 이 =예. 김변호사 =피고인은 통치자금의 입.출금 상황및 이자 내역등을 기록한 장부를 5년간 4권을 작성했고, 통치자금 내역에 대한 현황만을 보고드렸고 장부를 보여드린 적은 없죠. 이 =예. 그렇습니다. 김변호사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공식.비공식 면담자의 신원을 전부 파악해야 하며 공식 면담자의 경우 신원만 파악하면 되지만 비공식 면담자의 경우에는 면담까지도 간장을 하죠. 이 =예. 김변호사 =당시 정치인.경제인.종교인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왔고, 경제인이라고 해서 이들이 모두 성금을 가져온 것이 아니며 대통령께서 면담을 한다고 해서 모두 돈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이 =예. 다시 김부장판사는 김변호사에게 호칭의 통일을 주문했고 김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면서 "직무상일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부장판사는 "지금 변호인이 지칭하는 것은 개인일 경우"라며 "호칭을 통일시켜 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김변호사 =당시는 여소야대 정국이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스스로 "물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인내하시던 분이 대통령으로 모셨던 피고인이 굳이 기업인들과 대통령의 면담을알선해 돈을 건네도록 요구한 사실은 없죠. 이 =예. 그렇습니다. 김변호사 =검찰조사에서 최원석.김석원.이동찬.김현철회장 등 4명은 피고인이 대통령을 면담토록 강요한 것처럼 진술했는데 이들은 모두 면담을요청해 피고인이 주선해 준 것일 뿐이죠. 이 =예. 김변호사 =특히 최회장으 경우, 피고인이 면담을 강요해 독실한 크리스챤이면서 성탄절 전날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는데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없습니다. 계속 김변호사의 "대통령"호칭이 이어지는 것에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던 김부장판사는 갑자기 반대신문을 중지시키면서 "재판진행상 이현우피고인에대한 신문은 맨 나중으로 미루겠다"면서 금진호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했다.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