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주변 전용주거지역 건축규제 완화

그동안 지나친 건축규제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돼왔던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주변 전용주거지역 대부분이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16일 관내 전용주거지역 가운데 능동 239일대 22만 등을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18일부터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천호대로 주변 능동 239일대 22만평방m를 비롯 세종대 인근 군자동 76일대 9만6천평방m,어린이대공원 근처 구의동 77일대 7만4천평방m 등이다. 구는 또 어린이 대공원이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능동 239일대 가운데 대공원 인근 13만6천평방m 와 구의동 77일대 7만4천평방m에 대해서는 12m(3층)이하로만 검물의 신측을 허용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했다. 구는 이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구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층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용적률이 1백%에서 2백%로,건폐율은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또 한필지가 60평 이상이 돼야 건축이 가능했으나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27평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