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예정 5억여평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

빠르면 오는 3월부터 강원 탄광지구를 비롯 충북 보은지구,충남 청양지구,전북 진안.임실지구등 7개 개발촉진지구 지정 예정지 5억5천여만평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7일 건설교통부는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3월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을 포함하는 강원 탄광지구 1억4천4백만평 충북 보은지구 4천4백50만평 충남 청양지구 4천9백50만평 전북 진안.임실지구 5천3백10만평 전남 신안.완도지구 5천9백만평 경북 소백산주변지구 1억2천5백만평 경남 지리산주변지구 7천6백20만평등 7개지구 5억5천여만평이 토지거래 규제를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전이라도 이들 지역에 투기 조짐이 보이는 경우 즉시 단속반을 투입하는등 강력한 투기대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분류됐던 이들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땅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 당분간 토지거래를 규제하는게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제 조치는 이미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의 일부 임야를 포함 나머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며 개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가 감면되는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융및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벌써부터 이들지역의 개발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자본을 유치,대규모 관광.휴양단지등을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어 땅값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