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내달 첫선 .. 매일 오전 8시~오후 10시 사용

다음달부터 선보이는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는 국내에서는 1회 10만원,하루 50만원이며 해외에서는 1회 미화 1백달러, 하루 5백달러로 제한된다. 또 직불카드는 국내의 경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현지 영업시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다음달부터 전국 31개 은행권에서 발행 사용에 들어가는직불카드의 영업기준을 이같이 마련, 은행권과 가맹점 등에 배포했다.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금은 개인의 경우 보통예금과 가계종합예금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4가지로 국한되며 법인은 당좌예금과 기업자유저축예금 등 2가지이다. 이에따라 직불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일단 은행권의 이들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고객은 한 은행에서 1장의 직불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은행별로 1장씩 여러 개의 은행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있다. 재경원은 또 직불카드의 사용수수료는 사용금액의 최고 2%이내에서 각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불카드 사용수수료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부담하지 않는다. 직불카드를 준비중인 은행권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를 매출액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0.5%와 1% 1.5%등 3단계로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