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제한 폐지 .. 한은, 신용도 따라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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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기업들의 신용도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법정최고수준인 연 25.0%까지 적용할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18일 그동안 창구지도형식으로 지속해온 대출금리의 신용도별.업종별.기간별 가산금리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차주별 신용리스크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신용도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인상돼 보여 평균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반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인 연 9.0~9.5%에 신용도별 2.5~3.0%포인트 업종별 1.0%포인트 순수신용대출 1.0%포인트 기간별 2.0%포인트의 가산금리만 더할수 있었다. 박철 한은자금부장은 "금리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산금리제한을 폐지했다"며 "은행들이 신규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한은의 가산금리제한 폐지로 인해 가산금리폭이 현재 5단계에서 최고 10단계로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대기업의 은행대출수요가 둔화되고 시장금리도 하락추세를 보이는등 은행대출금리가 인상될 요인이 별로 없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금리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