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주택할부금융'은 불이익 없을 듯 .. 인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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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낸 우성건설의 계열사인 우성주택할부금융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인가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원 서동원중소자금담당관은 "지난 16일 본인가를 획득한 우성주택할부금융의 경우 자본금 2백억원을 우성건설이 전액 출자한 우성건설의 자회사이지만 주주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성주택할부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의 부도로 인한 영업상 타격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자본금이 모두 출자됐고 또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와 회사의 경영권은 별개라는 점에서 주택할부금융업을 하는데 쿤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성주택할부듬융의 대주주인 우성건설이 채권단에 의해 제3자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성주택할부금융도 채권단의 결정에 의해 주인이 바뀔 운명에 처해 있다. 우성주택할부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을 주업으로 하는 우성파이낸스를 모체로 설립된 할부금융사로 지난 16일 재경원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현재 개업을 준비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