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종목 첫시세 예상과 달리 높이 형성

지난해 부도나 법정관리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관리종목으로 거래가재개된 주식들의 첫 시세가격이 예상과 달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편입후 매매가 재개되는 경우 전체 매도주문만의 중간가격으로 첫 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첫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지난해 사례에서는 정반대였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증권거래소가 우성건설의 부도를 계기로 작년에 부도나 법정관리 지급정지등에 휘말렸던 고려시멘트 삼신 삼도물산 충북투금의 거래재개시 첫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서 분석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3월 부도를 낸 철제가구업체 삼신의 거래재개후 첫시세는 거래정지 직전종가 8천원보다 불과 2백원 떨어진 7천8백원으로 결정됐다. 또 같은 달 덕산그룹의 부도에 따른 지급정지로 거래정지에 묶였다가 재개된 충북투금은 전장종가 8천1백원보다 4백80원이 낮은 7천6백20원에 거래됐다. 작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도물산은 1만1천원에서 거래가 정지됐으나 7백원이 낮은 9천4백원에 첫 시세가 결정됐다. 이와함께 작년 3월 부도를 낸 고려시멘트는 3만1천7백원보다 1천3백원이 빠진 3만4백원에 거래가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3만원대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낙폭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았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20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우성건설의 주가도 선례로 볼 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지난 93년 법정관리신청을 냈던 한양의 경우 7천4백20원에서거래정지됐으나 재개시 첫 시세가 2백원 떨어진 7천2백20원에 결정된 점 등도 감안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