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허가구역도 비거주자 매입허용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준농림지에 대해서도 매입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거래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전역이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를 비롯, 전국 대부분의 준농림지를 앞으로는 비거주자도 매입할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농지법이 비거주자의 농지 매입을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허가구역내 농지(준농림지)거래에 대한 허가기준도 이에 맞춰 완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가차명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한 거래업무처리규정의 매입자자격은 "농민이 아닌 자가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읍.면에 전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경할 수있는 여건이 돼있는 자"로 돼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입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거래를 허용한 농림수산부의 새 농지법과 건교부의 허가구역내 농지거래 규제 규정이 맞지않아 이같은 허가기준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거주자의 농지매입을 허용하되 수도권 준농림지의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농지법보다는 다소 강화된 허가기준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새 농지법은 도시거주인이라도 1년중 30일이상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논밭을 구입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준농림지 면적은 전국토의 27%에 해당하는 2만7천1백57평방km로 이중 인천 3백23평방km 경기 3천3백50평방km 등 수도권의 3천6백73평방km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