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지역 의보조합 국고차등지원액 확대

정부는 농어촌지역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차등지원액을 늘리고 고액진료와 노인진료비에 대한 조합간 공동재정부담사업을 확대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의료보험의 국고지원금중 재정취약지역조합에 대한차등지원액을 지난해 5백69억원에서 9백48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고지원금 6천5백52억원의 15.0%로 순수 농어촌조합에만 6백11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또 건당 90만원이상의 고액진료비와 노인의료비에 대해 모든 조합이 공동 부담하는 재정공동사업을 확대,올해 9백35억원을 농어촌조합에 지원키로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지난해말 의료보험법시행령을 개정,재정공동사업의 부담율을 보험료수입의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었다. 재정공동사업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교공단및 직장조합등이 더 부담하는 대신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조합이 덜 부담토록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이전효과를 보게된다. 변회연보험정책과장은 "국고차등지원과 재정공동사업으로 올해 1천5백46억원의 추가지원효과가 발생한다"며 "적립금보유율이 50%이상인 조합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보상제도등 부가급여의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