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보증특례제도 한시적 마련..내일부터 시행

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위해 중소기업이 담보제공없이 신용보증기금등으로부터 특례간이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는 신용보증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마련,23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특례간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기존상업어음 보증한도 3억원외에 제조업체 5천만원,비제조업체 3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수 있게됐다. 특례간이보증을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은 최근 3개월내 주거래은행에 10일이상 연체대출금이 2회이상 없고 최근 1년내 부도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중기지원방안을 발표한뒤 "다가오는 설날등 계절적인 자금수요를 감안할때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당정협의를 거쳐 우선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신용보증특례제도의 실시로 약1조원의 자금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신용보증기금에대한 96년도 정부출연금 5천억원을 금년 상반기중에 조기집행하고 금년중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기존대출금의 일정기간 상환유예유도 기존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실시 일시적 연체및 적자기업에대한 대출.보증제한 완화일반운전자금대출의 최초대출기간을 2년단위로 연장하는 방안등도 정부와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