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일대 전용주거지역 16만여평방m '일반' 전환 높아져

용산구 이태원동 5,231,258번지등 16만1천5백30평방미터가 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중심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용산구(구청장 설송웅)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을 오는 2월3일까지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변경안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으로 변경되는 곳은 이태원동 5,116,231,258번지 일대와 한남동 653,657,741,744,747번지일대등 모두 16만1천5백30평방미터이다. 전용주거지역이었던 이태원동 259,260번지 일대 7만2천3백평방m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이 50%로 제한된다. 또 일반거주지역에서 전용거주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한남동 740,747주변 4천6백10평방미터다. 용산구는 공람공고기간중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추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