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어린이용 장난감총 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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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총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공업진흥청은 23일 어린이들이 폭력영상물에서 본 총기와 유사한 장난감총기를 선호,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 장난감총의 파괴력기준을 낮추고탄환(일명 BB탄)의 크기및 무게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며 방아쇠안전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괴력기준은 발사에너지의 시험기준이 종전 사용연령에 구분없이 0.02 .m(1 의 물체를 1m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의 단위)였으나 14세 미만은 0.08 .m로 14세 이상은 0.02 .m로 구분해 사고력이 부족한 국민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파괴력기준을 대폭 낮췄고 시험방법도 모의총에 대한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탄환은 지름이 5.7 이상,무게는 0.2g이하로 시험기준을 새로 마련했고모든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토록 의무화해 오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