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분쟁 관련 투자자 피해 배상방안 강구 .. 증권감독원
입력
수정
증권감독원은 투신 분쟁과 관련해 투신사의 수익률 보장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보장각서뿐만 아니라 광고나 구두약속등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도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23일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장각서와 함께 광고팸플릿 구두약속등도 투자자의 선의가 입증되면 배상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투신관련 민원 5백21건 가운데 보장각서가 15건에 불과하고 상품안내문(광고팜플릿) 1백77건 구두약속 1백51건 부당권유 77건 기타 1백1건등으로 각서보다는 광고나 구두약속에 의한 수익률보장행위사례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각서보다는 광고나 구두약속에 의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수익률보장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인고객이 접수한 민원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충분한 조사를 통해 배상범위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인민원은 새마을금고와 신용금고들이 대부분으로 인천시 도화3동 새마을금고 등 10건이 접수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