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부도 1주일...] '당좌해제요건' 활용 .. 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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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도기업 1백개중 1개업체가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지난해 부도를 낸 1만3천9백92개 업체중 1백12개가 경영을정상화, 당좌거래가 재개됐다고 발표했다. 부도업체중 당좌거래가 재개된 업체는 90~92년 2개 93년 28개 94년98개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한은은 지난 93년 8월부터 ''현저히 신용을 회복한 경우''로 포괄적으로규정돼 있던 거래정지 해제요건을 규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당좌거래정지처분해제 활성화조치''를 취한데다 부도기업의 재기노력으로 이처럼 당좌거래를 재개한 업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당좌거래가 재개된 업체를 사유별로 보면 영업실적및 신용상태양호 60개(53.9%) 매출액증대등으로 영업전망의 호전 39개(34.8%) 자구노력및 제 3자인수 9개(8.0%)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8개(42.8%)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선 각각 31개업체(27.7%)와 17개업체(15.2%)가 재기에성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개, 지방이 53개였다. 부도를 낸 업체가 당좌거래를 재개하려면 당좌거래정지 해제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도대전을 결제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한후 주거래은행에 해제신청을 의뢰해야 한다. 주거래은행에선 경위서 신청은행의견서 부도어음정리 입증서류를갖춰 금융결제원에 당좌거래정지 해제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8개은행 자금부장및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부장으로 구성된 어음교환심사위어회가 해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해제요건은 ''거래처의 부도나 노사분규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의해부도가 발생했으나 영업실적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등 6가지이며 어음교환심사위원회는 매주 한번씩 당좌거래 재개여부를 심사한다. [[[ 당좌거래정지처분 해제요건 ]]] 거래처의 부도, 노사분규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에 기인하여 부도가발생하였으나 영업실적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매출액의 증대등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된 경우. LC내도및 수주 증가등으로 향후 영업전망이 호전된 경우. 제3자의 기업인수 또는 자구책 실시등으로 기업경영을 정상화한 경우. 유상증자등으로 재무구조를 상당히 개선한 경우. 기타 현저히 신용이 회복되었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