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 주총서 지분 대결..제일물산, 경영권분쟁 "주목"
입력
수정
제일 물산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업관계의 대주주간 분쟁에 신원그룹이 가세해 제2의 한농 사태로 발전되고 있다. 신원그룹이 제일물산을 인수할지 아니면 제2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데흑기사로만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또 한차례 분명해진 것은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들이 이번에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당국은 지난해 한농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겠다고 수차례 거듭 강조한 바 있으나 시간만 보내는 사이에 결국 제2의 한농사건이 불거져 나온 셈이다. 신원은 지난해 12월 제2대주주인 김인준씨(지분 합계 19.94%)측의 부탁을 받고 제일물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모두 20.95%를 매집해 놓고 있다. 계열사인 신원월드와 신원종합개발이 4.9%씩을 사들였고 광명전기가 2%를 사들였다. 또 협력사인 서원유통이 2.9% 서원건탁이 2.4%를 매입해 지분을 늘렸다. 증감원은 남성건기라는 제3의 협력업체가 다시 3.75%를 매입해 전체 지분은20.9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제일물산의 지분현황은 이에따라 제1대주주인 김인식측이 26.35%, 제2대주주인 김인준측이 19.94% 신원이 20.95%로 나타나고 있다. 제일물산은 25일 제2대주주인 김인준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구한 임시주총을 내달 29일 개최하기로 해 주총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신원의 주식 매입은 그러나 증권거래법을 교묘히 우회하고 있어 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거래법은 특정 주식을 5%이상 매입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두 4.9%씩만을 사들였다. 또 대주주가 아닌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10%이상 주식을 사들일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신원의 계열사들은 거래법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상호지분 35%)범주에는 들지 않는다. 당국은 M&A 허용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들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례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