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안마시술소 객실 출입문 유리제거...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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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안마시술소 객실의 출입문 유리창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월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행위를 할 우려가 높아 이를 막기위해 안마시술실 출입문마다 유리창을 반드시 달도록했으나 안마사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유리창 부착의무를 삭제했다. 또 의료법규정을 준용해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마사자격증을 부여할수 없도록했다. 이와함께 다른 사람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해 시술소를 개설하게하거나시술을 할경우에는 1차위반시에도 자격을 취소하기로했다. 현재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는 4천여명이며 전국에 3백여개의 시술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