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유 인하등내용 피해조치건의안 의결..통산부 무역위원회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6일 대두유에 대한 산업피해를 구제하기위해 할당관세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피해구제조치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합성세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조사개시도 의결했다. 무역위원회의 대두유(콩기름)피해구제건의는 작년 12월20일 대두유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이날 이뤄진 것이다. 건의내용은 대두유원료인 대두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2%에서 0%로 낮추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1백5분의 5)을 구제조치기간동안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이건의안이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에 전달되면 이들부처는 건의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구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정제인삼의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문제와 일본산 유리장섬유의 덤핑방지관세대상품목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문제를 재심사했다. 이와함께 한국포리올(주)이 신청한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에 대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3개월간의 예비조사에서 덤핑혐의가 있고 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조사와 함께 덤핑율도 조사하게 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