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부담 줄인다' .. 재경원, 연내 소득세법 개정

재정경제원은 지난 94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득세법이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오히려 늘어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보다소득세가 늘어나는 계층이 없도록 연내에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따르면 대부분 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드나 연급여 1,200만원~1,500만원이면서 부양가족없이 부부만 사는 가족이나 독신인 사람의 경우는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다. 또 연급여가 1천만원인 사람중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있다. 윤증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으로 종전에 5~45%의 6단계로 되어 있던 세율체계가 10~40%의 4단계로 바뀜에 따라 과세표준이 800만원이하인 사람들은 종전(5% 또는 9%)보다 높아진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적공제가 지난해 1인당 48만~72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되는등 각종 공제폭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양가족수가 적을 경우 공제폭 확대에 따른 세금감면분이 세율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보다 적어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1,500만원인 독신자는 지난해 42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으나 올해는 내야할 세금이 48만원(표준공제 60만원을 감안할 경우)으로 6만원 늘어난다. 연급여 1,500만원으로 부인만이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세금이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 증가한다. 이같은 현상은 근로소득세뿐만아니라 퇴직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긴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재경원은 세법개정전에는 현행 세법에 의해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모든 계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연내에 세법을 개정, 연말정산때 모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윤실장은 "세율은 손대지 않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지난 94년 세법개정때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서도 2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세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