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 전품목으로 확대..재경원, 4월부터/시정결과 보고

식품및 자동차,자동차부품에 한해 운용돼 왔던 리콜제도가 앞으론 전물품및용역으로 확대된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피해보상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상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토대로 보상판정이 이뤄진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자사가 제공하는 물품(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결함내용과 주의사항, 시정방법등을 우편과 언론을 통해 자진공고해야 한다. 또 시정계획서와 그에따른 조치결과를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야한다. 만일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 주무장관은 해당물품에 대해 "수거"나 "파기"등의 필요조치를 취할수 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재경원고시사항이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시행령내에마련,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들은 이 기준이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상품등에 "피해보상기준에 따른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시행령은 아울러 전국의 경찰서나 소방서, 소비자단체, 종합병원중 1백개소를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 이들이 취득한 소비자 위해정보를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재경원장관에게 보고토록 했고 지자체조례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뿐 아니라 협회나 조합등 사업자단체도 일정기준을 갖출 경우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