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보험금 지급, 러시아 등 4개국에도 적용

올해부터 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 알제리등 4개국에 수출을 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국가별 한도가 새로 정해졌다. 26일 통상산업부와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그같은 조치로 이들 정정불안이예상되는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위험부담이 크게 줄어들게됐다. 국가별 한도는 러시아 6백만달러 카자흐 2백만달러 우즈베크 2백만달러 알제리 3백만달러다. 이같은 중소기업 전용 보험금 지급한도의 설정은 그간 이란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으나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상품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해 그 대상을 이란을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수출대금을 못받은 중소기업들은중소기업 전용 보험금 지급한도 안에서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단을 수 있게 됐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보험금 전용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내에서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란의 경우 작년에 중소기업 전용 보험금 지급한도가 1천만달러였으나 올해에는 1천3백만달러로 13%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