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사업 1천911억원 지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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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올해 지방상수도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장등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환경사업에 대한 융자대상및 기간 대출금리등 지원조건을 결정하여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시 하수처리장 경유차 후처리장치등 9개로 모두 1천9백1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재활용시설 1개 사업 1백50억원에 비해 8개 사업이 늘어났으며 지원금도 12.7배 증액된 것이다. 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폐기물 소각시설 하수관거 정비 공단하수처리장등 7개 사업에는 1천5백61억원이 지원되며 민간사업자의 경유차 후처리장치 부착돠 재활용시설은 각각 50억원, 3백억원이 보조된다. 융자조건은 지자체의 경우 대출금리가 3.0~6.0%로 기간은 3~5년거치 7~10년 상환이며 민간사업자는 대출금리 6.5%, 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 상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