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실명제 실시상황 점검 지도방문 실시

재정경제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일간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실명제실시상황을 이행점검하기 위한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재경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을 중심으로 5개반이 은행증권 보험 투금 종금 신용금고등 전금융기관창구에 무작위로 투입된다. 재경원은 이번 이행점검 지도방문에서는 금융기관 창구별로 금융실명제 전담요원을 배치했는지 여부등 그동안 정부가 내린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점검한다. 또 그동안 새로 바뀐 지침이 창구에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수됐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올들어 정부는 세금 전화요금등에만 허용하던 실명확인생략절차를 지로를 이용한 30만원이하의 송금으로 확대하고 무통장입금을 할때 자기앞수표와 입금표에 모두 실명확인을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금표에만 하도록 하고 교표들의 실명확인은 재외국민등록증이나 여권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등록부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번 지도방문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2년을 넘어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특검의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