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축, 1가구 다계좌 허용 .. 결혼/가족합칠땐 예외인정

신설되는 세금우대상품인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예외적인 경우엔 1가구다계좌보유가 허용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 상품이 원칙적으로 가구당 1개의 계좌만을 보유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각각 계좌를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와 분가해 살던 가족이 합치는 경우등에는 가구당 여러계좌를 가질수 있도록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품은 이자소득세율이 11%(주민세포함)로 16.5%인 다른 상품보다 5.5%포인트 세율이 낮으며 급여이체 공과금납부용 계좌인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등으로 가입하는 경우 계좌당 1천2백만원한도내에서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상품이 약관심사등을 거치면 내달 10일께쯤부터 판매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 가입금액등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세금우대 상품인 만큼 고객들이 다른 상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