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도 양재언, 징역 8년 확정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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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8일 경기 부천 세도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양재언 피고인(51, 전 부천시 원미구청 세무과 직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및 뇌물공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상고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충신 피고인(53)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면탈혐으로 기소된 임동규 피고인(39,전부천 소사구청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