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 규모제한 완화해야 .. 국토개발연 개선안 제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할부금융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규모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또 신규로 완공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 건설중인 주택까지 대상에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윤주현 연구위원은 "주택할부금융제도의 발전방안연구"에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개선안이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 등 기존 주택관련 금융제도가 이미 대상주택의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택할부금융제도에서는 오히려 이를 완화,민간주택금융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할부금융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분양 받은후 중도금 마련에 곤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완공후 주택"뿐만 아니라 "건설중인 주택"에 대해서도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연구위원은 또 주택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신규주택외에 주택 소유자가 매각하는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택할부금융사 업무운영준칙"에 따르면할부금융지원 대상 주택을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완공된 주택으로서주택규모가 전용면적 100평방미터(33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