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주식전환시 보장수익도 과세 .. 투자자들 거센 반발

올해부터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만기보장수익에 대해 과세가 됨에따라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해도 주식전환을 청구할때 전혀 세금을 내지 않던 전환사채투자자들이 올들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만기시의 원금초과분까지 과세한다며 각증권사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쿠폰을 발행하는 이표채의 경우 표면금리에 의한 쿠폰이자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때 만기시 원금상환율에 따른 원금초과분(특별이자)로 구성됐다. 지난해말 재정경제원이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때 보유기간에 따른 만기보장수익에 대해 15%의 과세키로 했다. D증권관계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말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그러나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큰 만큼 과표기준설정에 따른 논란이 일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